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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와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면 여권부터 챙겨야 합니다. 미성년자 여권은 성인과 유효기간, 수수료, 신청인이 모두 다릅니다. 이 글은 나이와 상황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

■ 나이별 수수료와 유효기간
| 구분 | 유효기간 | 26면 | 58면 |
| 만 8세 미만 | 5년 | 32,000원 | 35,000원 |
| 만 8세 이상 ~ 18세 미만 | 5년 | 41,000원 | 44,000원 |
| (참고) 성인 | 10년 | 49,000원 | 52,000원 |
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. 만 8세 미만은 국제교류기여금이 빠져 더 저렴합니다. 해외여행이 1년에 한두 번이라면 26면으로도 충분합니다.
■ 누가 신청하나요
| 신청인 | 추가로 필요한 것 |
| 부모 등 법정대리인 | 신청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동의서 |
| 조부모 등 2촌 이내 성인 친족 |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친족 본인 신분증 |
■ 첫 발급 준비물
- 여권발급신청서 (창구에서 작성 가능)
- 여권용 사진 1장 (6개월 이내, 흰 배경)
- 법정대리인 동의서 (공동친권이면 두 사람 정보 기재 후 한 명 서명)
- 신청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
- 수수료
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대부분 생략되지만, 전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챙기면 안전합니다.

■ 어디서, 얼마나 걸리나요
첫 여권은 시청·구청·군청 여권 창구에서 신청합니다.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, 동네 주민센터는 대부분 여권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. 처리 기간은 보통 근무일 기준 8일 안팎이라 출국 2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.
■ 재발급은 온라인으로
아이가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다면 2026년 6월 12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분은 지정한 창구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, 조부모 같은 친족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.
■ 사진과 받는 방법
| 항목 | 내용 |
| 사진 규격 | 3.5 × 4.5cm, 흰 배경, 정수리~턱 3.2~3.6cm |
| 우편배송(창구 신청 시) | 1권 5,500원, 같은 주소 최대 5권 묶음 7,500원 |
| 미수령 | 발급 후 6개월 지나면 무효 |
2026년 11월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입니다. 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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